영어능력검정시험은 2024년의 경우 2019.1.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또한, 2019.1.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이고 성적이 확인된 시험은 인정됩니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24년의 경우 2019.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2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 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시행되는검정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 SNULT, 신HSK, JPT)의 경우에는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검정시험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진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ㆍ민간회사ㆍ학교 등에서 승진ㆍ연수ㆍ입사ㆍ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ㆍ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기간에 해당 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원서접수마감 이후부터 1차시험 시행예정일(외국어능력 검정시험의 경우 2차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되는 시험의 경우, 1차시험 시행예정일이전(외국어능력 검정시험의 경우 2차시험 시행예정일 이전) 약 4~5일 동안 실시되는 추가등록 기간에 성적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영어ㆍ외국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이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