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채 제1차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전산직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은 별도 없으며 원서접수 시 구분모집으로 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