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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가산점 등록 안내



국가공무원 7급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가산점 안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가산점 등록 안내

2025년도 가산점 등록기간
  •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2025.7.19.(토) 18:00 ~ 7.21.(월) 21:00
      - 가산대상 자격증 : 2025.9.20.(토) 13:00 ~ 9.22.(월) 21:00
  •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 2025.4.5.(토) 13:30 ∼ 4.7.(월) 21:00

가산점 종류 및 가산점 대상자 안내

주요 가산점 관련기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 가산점 적용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사상자 등
  • 가산점수 : 가산비율에 따라 과목별로 일정점수 (10%/5%/3%)를 가산합니다.

취득한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적용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문의처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55)
직렬별 자격증 가산점
  • 가산점 적용 대상 : 필기시험일 전까지 응시직렬에 따라 지정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가산점수 : 가점비율에 따라 과목별로 일정점수 (5%/3%)를 가산합니다.

취득한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채 제1차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분야 가산점 적용 자격증 (5%)
  • 행정직(일반행정ㆍ법무행정ㆍ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다만, 7급은 3% 가산)
  • 직업상담직(직업상담)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다만, 7급은 3% 가산)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ㆍ보호직ㆍ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ㆍ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다만, 7급은 3% 가산)
기술분야 가산점 적용 자격증
기술분야 가산점 적용 자격증의 7급, 9급별 가산비율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가산비율 5% 3% 5% 3%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하단의 별표12를 참조

2025년부터 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임업직(산림조경, 산림자원, 산림보호)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나무의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가 추가됩니다.

2024년부터 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전산직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은 별도 없으며 원서접수 시 구분모집으로 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