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채 제1차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임업직(산림조경, 산림자원, 산림보호)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나무의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가 추가됩니다.
2024년부터 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전산직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은 별도 없으며 원서접수 시 구분모집으로 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