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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가산점 등록 안내

국가공무원 7급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가산점 안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가산점 등록 안내

2024년도 가산점 등록기간
  •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2024.7.27.(토) 18:00 ~ 7.29.(월) 21:00
      - 가산대상 자격증 : 2024.10.12.(토) 13:00 ~ 10.14.(월) 21:00
  •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 2024.3.23.(토) 13:00 ∼ 3.25.(월) 21:00

가산점 종류 및 가산점 대상자 안내

주요 가산점 관련기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 가산점 적용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사상자 등
  • 가산점수 : 가산비율에 따라 과목별로 일정점수 (10%/5%/3%)를 가산합니다.

취득한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적용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문의처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55)
직렬별 자격증 가산점
  • 가산점 적용 대상 : 필기시험일 전까지 응시직렬에 따라 지정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가산점수 : 가점비율에 따라 과목별로 일정점수 (5%/3%)를 가산합니다.

취득한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채 제1차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분야 가산점 적용 자격증 (5%)
  • 행정직(일반행정ㆍ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행정직(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다만, 7급은 3% 가산)
  • 직업상담직(직업상담)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다만, 7급은 3% 가산)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ㆍ보호직ㆍ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ㆍ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다만, 7급은 3% 가산)
기술분야 가산점 적용 자격증
기술분야 가산점 적용 자격증의 7급, 9급별 가산비율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가산비율 5% 3% 5% 3%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하단의 별표12를 참조

2024년부터 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전산직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은 별도 없으며 원서접수 시 구분모집으로 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