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 경과 시 성적 조회가 불가하여 사전등록 하실 수 없습니다.
·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ㆍ민간회사ㆍ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수시ㆍ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ㆍ학생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방식으로 시행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사전등록된 어학성적의 인정 여부 및 인정 기간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채용시험 시행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매년 공고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참조